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
제44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제5항의 창업주(이하 이 조에서 "창업주"라 한다)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이하 이 조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납입(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라 한다)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되,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양도(현물출자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복수의결권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복수의결권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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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양도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18743" alt="img149418743" >
</img>가.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의 다음 날나.
창업주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제5항제2호에 따른 이사의 직을 상실한 경우: 상실일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벤처기업이 상장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그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의 다음 날)라.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사실의 통지를 받거나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 계열회사 편입의 통지(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통지일마.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9제1항에 해당하여 제외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일2.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것③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창업주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에 따른 통지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이연금액에 현물출자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④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에 과세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